국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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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250억 국제분쟁 완승 확정…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소송 포기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이하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 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2026-09-28
    • 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천억대 배상 청구 막아"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소송을 수행한 법무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 업체 쉰들러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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