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로 쓴다...4시간 근무 땐 휴게 없이 퇴근 가능

    작성 : 2026-06-02 14:14:27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차 사용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명시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하루 단위로 사용하던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하루 전체를 쉬지 않고, 일부 시간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 시간 운영도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짧은 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선택에 따라 퇴근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확히 담겼습니다.

    시행 시점은 내용별로 다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은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4시간 근무자의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함께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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