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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로 쓴다...4시간 근무 땐 휴게 없이 퇴근 가능
      내년부터 하루 단위로 사용하던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하루 전체를 쉬지 않고, 일부 시간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 시간 운영도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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