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간 수사 지휘 및 보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의 병합 수사 요청이 반려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사건 지휘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초동 수사팀장이었던 박 모 경감은 핵심 증거물 미확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당시 현장 수사팀 내부에서는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수사 지휘 과정을 거치며 분리 수사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검찰과 특별수사단은 부당한 지시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계장 등 당시 보고 체계에 있던 경찰 간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구체적인 의사결정 경로를 집중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부 상부로 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당시 보고 체계에 있던 지휘 라인의 관여 여부도 규명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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