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바벨에 목 눌려 숨진 회원...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왜?

    작성 : 2026-07-20 11:44:01 수정 : 2026-07-20 15:37:39
    재판부 "체육지도자 있었어도 사고 막았다고 단정 어려워"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쯤 헬스장 3층에서 40대 회원이 약 70㎏ 무게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 동안 방치됐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0㎡를 초과할 경우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트레이너 역시 이용자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헬스장에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 미배치와 회원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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