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명분 필로폰 반입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작성 : 2025-12-17 07:00:01
    ▲ 필로폰 히로뽕 [연합뉴스]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해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 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필로폰 19.9㎏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A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다른 여행객의 정상 수하물 태그 일부를 잘라 마약이 든 가방에 붙이는 수법으로 세관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방은 인천공항 수하물 수취대까지 도착했지만, 세관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전량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약 20억 원 상당으로, 약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가방을 찾았을 뿐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문적인 범행 수법과 마약 전력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량 마약을 조직적으로 반입하려 한 중대 범죄"라며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고, 대법원도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