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10억 7,800만 원의 벌금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 7,800만 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보따리상 업무를 위해 입국한 A씨는 1~2일 뒤 출국할 계획이어서 금괴를 국내에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금괴를 다시 반출할 때도 세관에 '반송 신고'를 해야 하지만 A씨는 하지 않았고, 출국을 위한 티켓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세관 신고 안내를 보지 못했다", "'신고 있음'과 '신고 없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A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괴를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금괴를 검은 비닐에 감싸 백팩 안쪽 주머니에 넣은 것도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항에서 적발돼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밀수 행위로 얻은 이득도 없는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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