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친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기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에 인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며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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