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철 농업용수 끌어 쓴 골프장 벌금형

    작성 : 2025-11-19 21:06:13

    가뭄철 농업 용수를 무단으로 끌어다 골프장 잔디에 물을 준 운영 법인과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농어촌정비법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해당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부사장과 토목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던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농업용수 6천 톤을 끌어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비양심적인 범행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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