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비위 고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관계자가 8년 8개월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역농협 퇴직자 A씨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조합장 비위를 경찰에 고발하며 증빙 자료를 첨부했다가 기소된 것인데,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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