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한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혐오가 아닌 존중을, 배제가 아닌 대표성과 정체성을, 낙인찍기가 아닌 다름에 대한 인정을 정치의 기본값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민영 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향해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 과대 표현돼선 안 되며,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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