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 발의

    작성 : 2025-11-16 09:56:36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공기관이 공직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16일, 감찰이나 내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휴대전화·노트북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 조사를 진행하면서, TF가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자발적 협조' 방식으로 요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도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논란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어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이 감찰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TF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제도화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 외 누구도 공직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직자 인권 보장과 공공기관 감찰권한 사이의 균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