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날 얼마 안 남아" 채팅앱서 알게 된 유부녀에 속아 '12억 탕진' 40대

    작성 : 2025-11-14 15:53:10
    ▲ 자료이미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속아 12억 원을 탕진한 4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면서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A씨의 환심을 산 뒤, 부동산 투자금과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B씨의 남편은 A씨 명의의 신용카드까지 사용했습니다.

    B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는 형사 고소에 더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민사 소송도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했습니다.

    B씨는 12억 6,600여만 원, B씨의 남편은 700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A씨는 형사 사건 합의 진행 과정에서 B씨 남편이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지급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A씨는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민사 소송에 이기고도 B씨가 언제 돌려줄지 알 수 없는 12억여 원 중 8억 원이라도 남편을 통해 받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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