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수감되자 두 아들 어린이집에 버리고 도주한 친모 징역 1년

    작성 : 2025-11-16 10:55:01
    ▲ 자료이미지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자 세 살도 채 안 된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려두고 잠적한 친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를 숨겨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두 아들, 3살 C군과 2살 D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약 3개월 동안 연락 없이 사라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통해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남편이 노역장에 입소하자 이혼을 결정하고 "더 이상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을 받아 대전과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B씨는 A씨가 아이들을 유기한 사실을 알고도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하고, 경찰에는 "행방을 모른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영유아를 방임·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장애로 인해 양육이 버거웠던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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