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시달리던 50대 입주민이 승강기에 '살인 예고'로 오해될 만한 게시물을 붙였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밤 11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에 살인사건 관련 기사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음은 너'라는 글이 적혀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제의 기사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 간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실제 살인 사건을 다룬 보도였으며,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50대 입주민 A씨를 확인해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집 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고통을 받아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 "흡연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도 붙여보고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다른 입주민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게시물을 붙이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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