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일 특검 출석도 불투명..'강제 구인' 나설까

    작성 : 2025-07-12 14:52:30
    ▲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특검팀은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외환 혐의까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를 통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 이외 내용도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경우 외환 혐의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가 그 외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서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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