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농번기를 맞은 농촌을 돌며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30일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담양군 대전면 빈집에 침입해 작은 방에 있던 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마을 주민들이 이른 시간부터 밭일에 나서는 점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대문이 열린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말한 뒤 인기척이 없으면 출입문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빚이 많아 빈집을 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함께 통신 수사를 벌였고, 8일간 잠복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 전과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농번기 집을 비울 때는 문단속과 열쇠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예약 순찰제를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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