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린 남편과 처지를 비관해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주변에서 차량 운전석에 있던 남편을 흉기로 숨지게 한 50대 아내 A씨에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을 간호하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간병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