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 싶다는 교도소 수형자에게 전화 통화를 불허한 교정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광주교도소는 중경비 처우 수형자 A씨에게 가족과 통화를 허용하라는 취지로 A씨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노모가 수술한 상황에 A씨의 통화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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