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사건 발생 15년 뒤 돌연 구상금을 청구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후임병 B씨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영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B씨 측은 2017년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5년 뒤 정부는 약 2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A씨 등 5명에게 구상금 약 5억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A씨 등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오랜 기간 B씨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면서도 이를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 진행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원비·치료비를 지급하는 수 년 동안 이를 피고측에 알리지 않았고, 민사 판결이 나온 후에도 구상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에게 구상을 통지한 시점도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5년이 지난 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가 구상을 비롯한 별도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며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구상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성근 변호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통지 없이 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사건 당시 A씨 등은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병사였고, 따라서 정부에게도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