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김유성 자산관리사 / 연말정산
【 앵커멘트 】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차하면 폭탄이 될 수도 있어 미리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김유성 자산관리사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 먼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우선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한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를 30%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넘어갔을 땐,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CG IN)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