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빌려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의 회원 B씨 등 9명으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센터 계약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하거나, 가상화폐 대리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