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진

    날짜선택
    • 수억 원 빌려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의 회원 B씨 등 9명으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센터 계약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하거나, 가상화폐 대리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05-23
    • 후배 회사 자금 100억원 횡령 도박 탕진 40대 징역 4년
      대학 후배가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100억여 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대학 후배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6월께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상장하는데 투
      2024-03-3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