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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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안 가려고 177cm인데 47kg까지 뺀 20대 '집유'
      병역을 피하려고 극단적으로 체중을 줄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은 채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5.7로 측정돼 처분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6일 "불시 측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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