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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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하교 시간 무단 외출' 조두순 징역 8개월 선고...할 말 없느냐 묻자 "없습니다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두순은 재판부가 판결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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