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6개월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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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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