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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내 임기 줄더라도 대통령 중임ㆍ연임제 개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2022년 대선 당시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0년 된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점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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