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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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 강행, 신생아 장애...法 "6억 배상하라"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고법 민사2부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 2,0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보다 6,172만여 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2025-10-29
    •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 출산..자연분만 14.1%↓
      저출산 기조 속에 자연분만 비율이 급감해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자연분만 진료인원은 14만 5천325명에서 8만 1천2명으로 44.3%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제왕절개 진료인원은 15만 2천14명에서 14만 5천519명으로 4.3%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은 지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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