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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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인기' 민간인 3명 이적죄 혐의 송치…"국익 위협"
      북한에 무인기를 수차례 날린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된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작 및 비행을 공모한 민간인 피의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의 무인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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