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추측성 신고만으로 측정 의무 인정될까...법원 판단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남 아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