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보험료 끼워넣기' 금지…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예금자보호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전가해 온 관행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군소 야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각종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왜곡해 왔다는 비판이 법 개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출금리 산정 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차주 부담 완화 효과가 있
202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