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사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