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교제 여친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에 1년 유기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 측이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공탁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