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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3개 대학 연합동아리서 마약 유통·투약…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습니다. 염 씨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염 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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