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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공사, 담합 알고도 소송 3년 미루다 2억 3천만 원 손실.."업무 인수인계 허술"
      한국농어촌공사(한농공)가 수도관 납품업체 10곳의 입찰 담합 사실을 알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약 2억3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일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1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입찰담합사건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농공은 2020년 9월 조달청으로부터 수도관 납품 담합 사건(111건)을 통보받고도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은 주로 생활용수·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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