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한농공)가 수도관 납품업체 10곳의 입찰 담합 사실을 알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약 2억3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일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1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입찰담합사건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농공은 2020년 9월 조달청으로부터 수도관 납품 담합 사건(111건)을 통보받고도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은 주로 생활용수·농업용수 공급에 쓰이는 수도관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개 업체가 낙찰 예정사와 가격을 미리 짜고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이 같은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했고, 손해액은 약 15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조달청은 한농공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소멸시효 만료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지만, 당시 담당 직원 A씨는 이를 보고하지 않고 미뤘습니다.
이후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B씨에게 넘어갔지만, A씨는 인계자료를 '인계자료.zip'이라는 압축파일로만 전달했고, B씨는 1년 넘게 이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담당자가 또 교체되면서 파일은 후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111건 중 18건이 시효 만료로 소송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한농공이 뒤늦게 2023년 8월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미 약 2억 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소송을 방기한 A·B씨와 부장 D씨는 매년 2천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고 승진까지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농공은 올해 2월에서야 이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직원 몇 명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관리 부실"이라며 "한농공은 보고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농공은 "부서 간 통제 장치가 미흡했다"며 "3월부터 전자 인계·인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 문서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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