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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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된다...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6-02-24
    • 안도걸, 결혼 시 300만 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 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총 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2024-07-15
    • 노동조합 회계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준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
      2023-09-05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 △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입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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