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청년도 국민연금 가입자 된다"...667만 명 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
결혼 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와 청년 등 667만 명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을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미혼자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하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