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두르고 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에 법원, '벌금형' 선고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이나 흉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