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못 받아들여"..교제 여성·딸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교제했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A씨의 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가, 결별 통보에 흉기를 휘두른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