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리뷰 올렸다?...'명예훼손' 입건 유튜버, 무혐의
악의적인 가전제품 리뷰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버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자제품업체 B사의 제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사 측은 A씨가 자사 제품의 불량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해 언급했고, 불량의 원인을 실제와 달리 제조상의 결함으로 단정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실제 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군과의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