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 절도범인 줄…60대, 차량으로 등산객 넘어뜨려 벌금형
춘천에서 60대 임야 소유주 A씨가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승용차로 접근해 등산객들을 배수로로 넘어뜨린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춘천시 임도에서 자신이 소유한 임야 입구 쪽으로 B씨와 C씨가 다가오자 승용차로 B씨 일행을 빠른 속도로 몰았습니다. 이에 놀란 B씨 등은 임도 옆 배수로 쪽으로 넘어
202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