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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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 잘게 자르지 않아 70대 숨져…요양보호사는 감형
      요양원에서 충분히 잘리지 않은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70대 노인이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입소자 B 씨에게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B씨는 혼자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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