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제적 기여 이유로 불법행위 외국인 입국허가 안돼"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제적 기여보다는 공공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 법인의 회장입니다. 그는 제주시 일대 대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한 뒤 숙박 및 휴양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이어왔습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