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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올리고 장특공제 10억으로 제한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받았던 각종 세액공제를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도 전면 개편합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종부세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부세율은 1·2주택자의 경우 0.5∼2.7%, 3주택 이상은 0.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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