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하천·계곡 불법점용 차단법 발의…부당이익 초과 과징금 추진
하천과 계곡을 불법 점용해 영업하며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소하천을 무단 점용해 영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소하천을 불법 점용할 경우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하천과 계곡에 평상이나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해 영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