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스테이크'라더니 육우였다…춘천 유명 레스토랑 4년간 속였다
강원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육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수년간 원산지를 속인 5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춘천의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국내산 육우 3,235kg, 1억3,000여만 원어치를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 2억8,
202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