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10여 명 불법 촬영한 버스 기사, 시민에 '덜미'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하면서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버스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4일 밤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다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시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