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가는데, 올해 경찰의 징수 실적도 크게 늘었습니다.
양휴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고속도로 출구에 출동한 단속 차량.
번호판을 자동 판독하던 화면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립니다.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인 겁니다.
▶ 싱크 : 송대군 /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과
- "번호판 영치 대상인데, 현장 납부하신다고 그래서 가상 계좌 구해드립니다."
쌓인 과태료만 6건에 40만 원 이상.
과태료가 쌓인 걸 알았지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단속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체납된 건 따로 모르셨어요?> 아니 알았는데, 경찰서로 가면 복잡하더라고요."
과태료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 일자가 60일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주차된 차량도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번호판을 뗀 이 차량도 체납 과태료가 6건에 45만 원가량.
▶ 스탠딩 : 양휴창
- "이렇게 떼어진 번호판은 경찰서에 방문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더 강화됐습니다.
▶ 싱크 : 이재명 대통령
-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거든요 반복적으로.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세금 떼먹고 못 산다..."
실제로 광주 경찰이 단속을 통해 올해 1분기 번호판 영치로 거둬들인 금액만 약 15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 넘게 징수한 겁니다.
▶ 싱크 : 송대군 /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과
- "저희 경찰은 체납 차량을 중심으로 9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장기 체납자 차량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징수한 금액의 20%는 닥터헬기나 응급실 운영 지원 등 응급의료 기금으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국세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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