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만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감지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인데, 지자체 산하기관 비정규직들이 시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출연기관과 제2순환도로, 도시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청 앞에 나섰습니다.
진짜 사용자인 광주시가 산하기관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처우 개선이 늦어졌다고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김윤기 / 광주광역시 체육회 지부장
- "한 3년간 처우 개선에 따른 임금 협약 교섭이 결렬돼 있습니다. 무기직 전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에 따른 저희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지난달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교섭 요청이 밀려들고 있는데, 광주시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립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달 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전국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395곳에 달합니다.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1천여 곳의 4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당국 판단이 엇갈리면서 뚜렷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상균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 모두 약간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자리를 잡기까지, 노동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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