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임미란 광주시의원 송치

    작성 : 2025-04-02 21:26:44
    경찰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보성군 어업 회사의 법인 카드를 건네받아 1,400여만 원을 사용한 임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어업 법인 측에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채무 변제용으로 법인 카드를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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